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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 되는 지식들

정치과정 참가자의 행동

by 흥청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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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가(정당)의 행동 : downs의 득표극대화모형

(1) 가정
- 투표자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며, 자신의 이익과 부합되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정당)에 투표한다.
- 정치가(정당)는 공익보다는 득표극대화를 위해 투표자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을 추진한다.
- 가장 선호하는 정강에 따라 분류한 투표자들의 분포가 단봉형으로 주어져 있다.
(2) 정강의 선택
  - 투표자의 분포가 단봉형이며 좌우대칭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 a당과 b당만 존재하는 영당제하에서 a당이 중위투표자에 해당하는 m점의 정강을 채택하면 득표가 극대화되므로 집권당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 집권당인 a당이 m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b당의 정책이 m점에서 멀어질수록 b당의 득표는 감소하므로 주어진 시점에서 야당(b당)의 최적전략은 집권당(a당)과 가까운 점을 선택하는 것이다.
- 결국 양당제하에서는 두 정당의 정강은 서로 유사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호텔링의 원칙 혹은 최소차별화의 원칙이라고 한다.
- 양당제도하에서 두 당의 정강이 중위에 근접해있기 때문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3) 공공재의 적정공급문제
  - 사람들은 광고 등을 통해 사용재의 편익을 잘 알고 있는 반면, 공공재의 생산을 위한 조세는 잘 알고 있으나 그 편익은 제대로 인지되지 않는다.
  - 공공재의 편익이 제대로 인지되지 않기 떄문에 사람들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낮고, 정치가들은 득표극대화를 위해 낮은 수준의 조세와 공공재 공급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한다,
  - 따라서 정치적 절차가 공공재의 과소공급을 초래하여 공공부문의 규모가 최적수준보다 적게 된다.
  (4) 문제점
  - 일부 투표자가 기권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 투표자들의 분포가 좌우 대칭의 단봉형이 아니면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2. 관료의 행동에 관한 모형

(1) 니스카넨 모형
   1) 가정
    관료들은 자신이 속한 부서의 예산규모가 커질수록 직책상의 특권, 권한, 영향력 등이 커지므로 예산규모 극대화를 추구한다.
   2) 설명
   - 공공서비스 생산에 따른 총편익곡선과 총비용곡선이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공공서비스가 생산될 떄 사회적인 순편익이 극대화된다.
   - 관료들은 공공재 공급에 따른 사회적 순편익 극대화가 아니라 자기 부서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므로 관료가 선택하는 생산수준은 ㅇ로 결정된다.
   - 그러므로 공공서비스는 사회적인 최적수준을 초과하는 과잉생산이 이루어지고, 이 때 사회적인 순편익은 0이 된다.
   - 국민으로부터 역할을 위임받은 관료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은 주인-대리인 문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3) 평가
   - 관료들이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현실에서 관료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 관료들의 목적이 반드시 예산극대화 1가지 뿐만인 것만은 아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다.

  (2) 미그-빌레인저 모형
   - 관료들은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
   - 관료들의 효용은 예산 및 기타 직책상의 특권에 의하여 결정된다.
  
   (3) 로머-로젠탈 모형 : 관료 대 투표자
   - 예산이 직접민주정치체제하에서 결정된다,
   - 관료가 예산안을 제시하면 이는 국민투표에서 다수결원칙에 따라 통과되거나 기각된다.
   - 예산안이 기각되면 공공지출은 회복수준으로 결정된다.
   - 회복수준이란 관료가 제안한 예산안이 기각되었을 경우 복귀해야 하는 지출수준을 의미한다.
   - 가장 대표적인 회복수준의 예로는 전년도 지출수준을 들 수 있다.
   - 관료가 제안한 예산의 결정을 회복수준이란 매개변수를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경향을 잘 설명하고 있다.

3. 이익집단

(1) 개요
   - 특수이익집단이란 사회적 혹은 경제적인 사안에 대하 공통된 이해관계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자신의 특수한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체집단 혹은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조직들과는 구분된다.
   - 이익집단의 예로는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과 같이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도 있고, 각종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같은 경제단체 등 무수히 많다.
   - 그리고 환경단체,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과 같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도 이익단체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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