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임대인정보조회1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전세사기 예방할 수 있을까?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확대 조치로,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주요 내용1. 사전 조회 가능 정보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보증 금지 대상 여부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이러한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2. 조회 방법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후HUG 지사 방문 신청2025년 6월 23일부터.. 2025. 5.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