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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변천

by 흥청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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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변천]

1. 증분주의 예산제도

- 증분주의 예산제도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가감하는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 예산의 통제기능만 중요시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에서 경제적인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다.
- 새로운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기존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예산이 경직적이고 사회구조의 변화에 정부재정이 신축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렵다.
-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 측면이 고려되지 못한다..

2. 복식예산제도

- 복식예산제도란 예산을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예산제도를 의미한다.
- 이 제도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상지출은 조세 등과 같은 경상적인 수입으로 조달하고, 비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적 지출은 차입을 통해 조달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견해에 입각하고 있다.
- 1930년대에 스웨덴, 덴마트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였다.
- 전통적으로 균형재정은 가장 중요한 재정원칙이었으며, 정부의 예산운용에 있어서 항상 지켜져야 할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하고 경제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불균형예산의 편성을 허용하여 재정의 신축성을 제고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특히, 경기침체에 공공투자를 확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 차입에 의한 재원조달을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해짐에 따라 복식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 공채발행 등을 통한 정자재정이 허용되므로 효과적인 경기대응이 가능하다.
- 정부의 투자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정부의 순자산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 정부가 보유한 자산의 감가상각을 적절하게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
- 자본적 지출재원을 전부 차입에 의존할 경우 정부의 공공지출이 너무 급속하거나 팽창할 가능성이 있다.
-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유 자산의 재평가문제가 발생한다.

3. 성과주의 예산제도

-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정부가 수행하는 각 사업의 업무를 양적으로 표시하고, 1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계산하여 각 사업의 예산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하에서 각 사업의 예산액은 업무량의 단위원가를 곱하여 결정된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어 통제기능보다는 관리기능을 중요시하는 예산제도이다.
- 이 제도는 1949년 미국의 Hoover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 사업별로 예산통제가 가능하므로 예산의 신축성이 제고된다.
- 예산집행의 성과를 측정,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효과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다.
-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 각 사업의 업무량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 단위원가의 계산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 예산집행과 회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 중,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연도별 효과분석이 불가능하다.

4. 기획예산제도

- 계획예산제도란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제한된 재정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정부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예산제도이다.
- 계획예산제도는 예산의 기능 중에서 특히 계획기능을 중시하는 제도이다.
- 1950년대 미국의 랜드연구소에서 제안되었다.
- 예산편성과정 : 계획수립 → 프로그램 작성 → 예산편성
-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유지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고, 부서간 중복사업 추진을 방지할 수 있다.
- 각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수있다.
- 정부는 여러 가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가 어렵다.
- 대체안의평가를 위한 비용-편익분석에는 너무나 방대한 인력과 자료가 필요하다.
- 정부의 산출물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성만 고려되고 소득분배문제 등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5. 영기준예산제도

- 영기준예산제도란 전년도 예산은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하여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점증주의적 관행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목적이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와 민간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 가장 하부의 의사결정다누이에서 현재 수행중인 업무와 새로이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을 망라하여 정책패키지를 작성한다.
- 작성된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을 비용 - 편익분석을 통해ㅋㅋㅋㅋㅋ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상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 상위관리자는 하부의사결정단위에서 제출한 정책패키지를 검토하여 다시 서열화작업을 한 다음 보다 상위의 관리에게 제출한다.
- 이와 같이 상향적인 과정을 통하여 전체 사업의 서열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다.
- 점증주의적 예산편성방식에서 탈피하여 가용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 실제 예산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중하위관리자를 예산편성에 참여시킴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다.
-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 국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매년 재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수많은 의사결정 패키지를 매년 재검토하고 분석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 예산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결정권한이 상부에 집중된 경우에는 중간관리자가 결정한 우선순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6. 조세지출예산제도

- 조세지출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특정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의 유인을 제공함에 따라 포기된 세수를 말한다.
-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이 내용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목적은 조세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토록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지출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만성적인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있다.
- 조세지출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조세지출이 방만하게 이룰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직접지출과 비교, 검토를 할 수 있게 되어 정부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있다.
- 새로운 조세지출 도입시에 보다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조세지출 효과 및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조세지출의 정확한 범주를 규정하기 어렵고, 직접지출에 비하여 제반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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