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 가입대상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4.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는 간단하게 은행 어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은행)
은행 어플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하시고
가입 신청을 누르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마친 후,
다음 달에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12월 가입 신청기간은
12월 4일(월) ~ 12월 15일(금) 입니다.
12월 가입 신청자 중
1인 가구 청년은 12월 21일(목) ~ 2024년 1월 12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2인 가구 청년은 2024년 1월 2일(월)~1월 12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 청년은 12월부터 가입신청을 한 해당 월에 계좌 개설 가능)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5.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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