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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국토부는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의 법령 및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 및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요즘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많다고 하니,
계속해서 주거 관련 정책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2. 내용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가.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공공 | 민영 |
ㅇ 출산가구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소득자산) 뉴홈 : 월평균소득 140% , 자산 3.79억원 통합공임 : 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원 (공급물량) 영간 뉴홈 3만호 수준, 공공임대 3만호 수준 (물량배분) 뉴홈(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통합공임(10%) ㅇ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 ㅇ 매입,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 1순위 자격 부여 (신혼, 신생아, 다자녀) |
ㅇ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생초 신혼특공 20% 선배정 *우선(50%), 일반(20%), 추첨(30%) → 출생우선(15%), 출생일반(5%), 우선(35%), 일반(15%), 추첨(30%) ㅇ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 배점 변경 *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 (40점) |
나. 결혼 패널티 개선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공공) |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에 맞벌이 기준 도입 및 소득기준 현실화 (예:월평균소득 140 → 200%)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 신설(각 특별공급 유형 10%) 우선공급(70%) → 잔여공급(30%) ▶ 우선공급(70%) → 잔여공급(20%) → 추첨(10%)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공공, 민간) |
-중복당첨 되는 경우, 선 접수분은 유효처리 -사전청약은 민간, 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 허용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 삭제(현재는 중복신청만으로도 부적격)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 민간) |
생애최초, 신호부부 특공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 배제 |
자격요건 (민간) |
생애최초 특공 자녀요건에 태아 포함(현재는 임신 불인정) |
3. 마치며
결혼을 하고도, 결혼 후 불이익 때문에(대출 등)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혼자 일 때보다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정책들이
조금씩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3.11.3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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