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2023년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다들 미리미리 준비하셨겠지만,
바뀐 내용은 한 번 더 숙지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 12조 제3호러목)
올해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으로 상향됩니다.
종전 | 개정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비과세 한도 확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2.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5억 초과 세율도 상향되었네요.
종전 |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1200~4600만원 이하 | 15 | 1400~5000만원 이하 | 15 |
4600~8800만원 이하 | 24 | 5000~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1.5~3억원 이하 | 38 | 1.5~3억원 이하 | 38 |
3~5억원 이하 | 40 | 3~5억원 이하 | 40 |
5~10억원 | 40 | 5~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0 | 10억원 초과 | 45 |
3.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제조업,도매업,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3년동안(청년은 5년동안) 적용하는데,
감면세액의 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4.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월세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종전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합니다.
종전 | 개정 |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 월세액의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자 |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자 |
공제한도 | 750만원 | 750만원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6.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단, 조합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7.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올해부터 영화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영화 관람료 및 도서공연미술관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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