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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확대 조치로,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주요 내용
1. 사전 조회 가능 정보
-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이러한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 조회 방법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후
- HUG 지사 방문 신청
-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가능koreapolicynews.com+1Blind+1digi4home.com
- 계약 당일 임대인과 직접 만난 경우
-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차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조회하여 임차인에게 제공 가능
3. 처리 절차
-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 제공
-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 통지
🔒 제도 남용 방지 및 신뢰도 제고
- 조회 횟수 제한: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
- 임대인 통지: 정보 제공 사실을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지
- 무분별한 조회 방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및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철저 시행koreapolicynews.com
📌 기대 효과
- 임차인의 사전 정보 확인을 통한 전세사기 예방
- 보증 사고율 감소: 임대인 보유 주택 수에 따른 보증 사고율 차이를 고려한 예방 조치
- 국민 주거안전 실질적 보호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50527(조간)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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