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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 되는 지식들

202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대상·조건·주의사항까지

by 흥청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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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근로 또는 자녀 양육 지원금을 지급하여 삶의 질 향상과 근로의욕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95%만 지급)
  • 정기 신청 시 8월 말 지급 예정

✅ 신청 대상 요건

  1. 가구 유형별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부양가족 중 1명 있음
    • 맞벌이 가구: 신청자·배우자 모두 연소득 300만 원 이상
  2. 총소득 요건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총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4.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 전문직 사업자·고소득 상용근로자 등 제외
    • 부양자녀로 타인에게 등록된 경우 제외

✅ 신청 방법 (6가지 중 택1)

  1.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2. 우편 안내문 QR코드 스캔
  3.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앱
  4. ARS 전화 (1544-9944)
  5. 상담센터 대리 신청 (1566-3636)
  6. 안내문 미수신자도 홈택스·서면 신청 가능

🔁 자동신청제도 확대

  • 2025년부터 연령 구분 없이 신청안내 대상 전체에 자동신청 동의 가능
  • 동의 시,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 신청 → 문자 안내

⚠️ 유의사항

  • 허위서류로 신청 시 장려금 환수 및 최대 5년 지급 제한
  • 신청결과는 문자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상담센터: 1566-3636 (장려금 전문상담 운영 중)

 

*출처: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50664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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