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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12~3월)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30% 한도이고, 10원단위는 절사)
2. 참여대상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가 제외됩니다.
3. 캐시백 신청방법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하면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
https://k-gascashback.or.kr/ko/
신청기간 | 2023.12.1.~2024.3.31.(4개월) |
절감기간 | 2023.12.1.~2024.3.31.(4개월) |
절감량 산정기간 | 2024.5월 ~ 6월 |
장려금 지급시기 | 2024.7월 ~ 8월 |
4. 캐시백 지급
○ 지급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 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구분 | 3%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이하 |
캐시백 지급 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 캐시백 지급 방식
절감 성공시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
(6월 말 예정)
○ 절감량 산정예시
12월~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
(부피단위)
이렇게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왕 절약하자고 마음먹으셨다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통해
캐시백 혜택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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