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6일.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라면 무조건 관심이 있는 '디딤돌대출'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는데요,
얼마 전 디딤돌대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며칠 후 바로 취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규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주고 규제를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ㅣ디딤돌대출 규제 내용
1. 방공제 면제 제한
- 방공제 면제란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어야 하나,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을 하게 되면 최우선변제금을 포함하여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금> ㅇ서울 : 5500만원 ㅇ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 4800만원 ㅇ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2800만원 ㅇ그 박의 지역 2500만원 |
예를 들면, 용인시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5억원의 70% - 방공제없음(별도 보증 가입시) = 3.5억원이 대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방공제 면제 제한으로 인해
5억원의 70% - 4800만원 = 3억 2백만원이 대출 가능하게 됩니다.
70%를 전부 대출하려고 계획했다면, 4800만원만큼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충당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 미등기 아파트 담보 제한
- 미등기 아파트 담보 제한이란, 신축 아파트(미등기 아파트)에 대해서 디딤돌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신축아파트는 입주가 먼저 이루어진 후 늦게 등기가 나기 때문에 바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시중은행에서 먼저 대출을 받은 후 디딤돌로 바꾸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 대환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ㅣ적용대상
- 수도권 소재 아파트
-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배제
- 생애최초 구택구입자 LTV 80% 유지하지만, 방공제 및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적용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 3억원 이하 저가 주택 적용 배제
ㅣ유예 기간 및 경과 규정
- 12월부터 시행(12월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12.1)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6.30.)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 가능
신규 분양받으셨는데 25년 상반기 입주가 아닌 경우, 가장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주택 매매나 분양을 고려하셨던 분들은
이번 디딤돌대출 규제 정책을 파악하시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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